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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1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코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입니다. 총 4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등록기준을..

카테고리 없음 2024. 2. 26. 17:41
보링그라우팅공사업(주력업종)의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1개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금과 중복되는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타 업종 사이에 적용되는 특례와 별개의 것으로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시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서를 설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카테고리 없음 2024. 1. 8. 17:36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악은 기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의 대업종에 해당하며 3가지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으며 주력분야별로 업무의 내용이 다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시멘트콘크리트로,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활주로, 화물야적장, 광장, 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 및 보수, 수선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 또는 회반죽 등을 주입하거나 혼합처리 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파일공사도 진행합니다. 지반조성포..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9. 16:55
포장공사업 신규 접수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로 통합된 포장공사업 필수 조건 4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와 통합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포장공사업으로 등록 가능하며, 건산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각각의 증빙서류를 갖춘 후 관할 지도체에서 접수 가능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등록 완료됩니다.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1. 17:32
토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2022년에 통합된 토공사업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가능하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필수입니다. 무면허로 진행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최저 C등급 53좌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토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을 할 수 있으며..

카테고리 없음 2023. 9. 15. 15:54
포장공사업 등록요건 먼저 파악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한 가지 이상을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합니다. 자본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은 횟수 제한 없이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타 업종과의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어 이중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포장공사업 면허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하며, 각각의 증빙..

카테고리 없음 2023. 9. 7. 14:33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취득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통합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 통합된 면허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 통합된 면허로서 토목사업 /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로 각각 추가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준비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어느것을 준비하시던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갖출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업의 자본금은 상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카테고리 없음 2023. 9. 1. 14:1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간단히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입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파일공사와 통합하여 현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통합된 면허를 주력분야로 구분하며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 1)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카테고리 없음 2023. 5. 18. 17:0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준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한 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의 공사업종으로 주력분야로 면허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 해당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면허등록조건도 바뀌기 때문에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업종을 확인하셔서 맞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대업종으로 통합되어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명칭입니다. 원하는 공사에 맞춰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외 2개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실 수있고 자본금,기술인력 등의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업종화가 시행되면서 전문공사를 진행하기위한 업종별로 면허를 접수하고 그 중에 주력업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면허접수를 합니다. 주력업종 3가지는 토공..

카테고리 없음 2023. 4. 17. 10:06
포장공사업 대업종화에 따른 면허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에 따른 포장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이미 대업종화가 되었기 때문에 업종별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대업종화의 내용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 되었으며 등록신청 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는 없으며 기술인력은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

카테고리 없음 2023. 4. 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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