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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에 따른 포장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전문건설업은 이미 대업종화가 되었기 때문에

업종별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대업종화의 내용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 되었으며

등록신청 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는 없으며

기술인력은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자본금 충족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회사마다 부여된 신용등급에 따른 좌수 금액대로 출자하면됩니다.

 

2023.03.31.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944,692

5450,068,676

8075,575,360

 

출자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절차를 거쳐

조합원번호를 부여받아 신용평가, 융자, 보증서 발급 등

다양한 조합과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다듬질
가스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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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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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콘크리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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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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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건축목공

비계

철근
광업자원




굴착
지하수
시추
화약취급
시추

굴착
국토개발


지적 지적
화공및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기술자는 모두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겸업/겸직 불가입니다.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 해당 면허의 등록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 주소와 동일하게 위치해야 하며

공간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공간과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장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관한 설명부터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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