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의 대업종에 해당하며 3가지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으며 주력분야별로 업무의 내용이 다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시멘트콘크리트로,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활주로, 화물야적장, 광장, 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 및 보수, 수선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 또는 회반죽 등을 주입하거나 혼합처리 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파일공사도 진행합니다. 지반조성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으로 필요한 업무에 따라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상태여야 하며, 무면허로 시공할 시 5천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단,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추가 없이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14업종으로 줄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된 것으로 이를 대업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기계가스설비공사업도 대업종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현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과 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진행하려는 공사에 맞춰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1.5억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하여 4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는 타 업종을 등록할 때 받는 중복특..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으로 경미한 공사 기준에 상관없이 무면허로 시공했을 때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되며, 같은 주력분야인 삭도설치공사업과 함께 등록할 시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 업종을 추가했을 때 받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매물이 적어 양도양수가 어렵습니다. 대개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수중공사업으로 비슷한 준설공사업과 업종통합하였습니다. 업종통합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건산법이 개정되며 진행된 것으로 주력분야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주력분야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1개 이상을 선택해 등록하고, 두 업종을 모두 취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할 경우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은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취득하기 위해 1.5억 원이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시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 가능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_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등록됩니다. 업종이 통합된 이유는 2022년 01월 0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며, 29업종이 최종 14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을 통합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진행된 업종통합은 실력과 역량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이 상이하므로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선택할 경우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드을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는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위와 같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가능하며, 1천5백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이니 참고 바랍니다. 1천5백만 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구분하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습식방수공사업은 시공내용 및 기술, 조건 등이 비슷한 2가지 업종(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고 하며, 이후부터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사항이 구분되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여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도장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외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분야의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통합되어 주력분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인력을 추가로 등록하여 추가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력분야만 취득할 경우 자본금 1.5억(공제조합 출자금 포함) 이상, 상시근로자 2인 이상,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1억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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