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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_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수중공사업으로

비슷한 준설공사업과 업종통합하였습니다.

 

수중공사업_2

 

업종통합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건산법이 개정되며

진행된 것으로 주력분야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주력분야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1개 이상을 선택해 등록하고, 두 업종을 모두 취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할 경우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_3

 

수중공사업은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취득하기 위해 1.5억 원이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째 되는 날 진단 가능하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 50,119,715원을 예치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확인합니다.

 

수중공사업_4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인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하며, 수중공사업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을 준비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 기능사 1명 이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수중공사업_5
수중준설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본래 개인사업자도 불가능했지만 5월 9일부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기술인력이 미달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_6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수중공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비도 구비해야 합니다.

 

-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멜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

-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시설장비는 수중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처음부터 용도와 타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인지 검토합니다.

 

수중공사업_7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선택했을 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를 알아봤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중공사업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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