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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수중공사업으로
비슷한 준설공사업과 업종통합하였습니다.
업종통합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건산법이 개정되며
진행된 것으로 주력분야도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주력분야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1개 이상을 선택해 등록하고, 두 업종을 모두 취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자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할 경우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은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취득하기 위해 1.5억 원이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째 되는 날 진단 가능하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또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 50,119,715원을 예치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확인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인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하며, 수중공사업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을 준비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 기능사 1명 이상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본래 개인사업자도 불가능했지만 5월 9일부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기술인력이 미달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수중공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장비도 구비해야 합니다.
-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멜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
-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시설장비는 수중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처음부터 용도와 타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인지 검토합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선택했을 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를 알아봤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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