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예시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와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도 진행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기준을 확인하고 등록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면허등록과 관련해서 기준을 충족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토목,건축구조물,공작물을 공사합니다. 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2차로미만의 농로나 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도 시공하고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도 진행합니다. 철근가공,조립공사,콘크리트공사,거푸집,동바리공사 등이 속해있습니다.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기준에 맞게 등록준비를 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모두 충족해야하고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되는경우에는 면허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자격으로 무면허로 시공할 시 5천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단,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합니다. ■ 전문건설업은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였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및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이후 대업종 8 업종과 단독으로 운영하는 6 업종이 있으며, 오늘 안내드릴 철근콘크리트면허는 다음과 같은 공사만 시공할 수 있는 단독면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철근콘크리트면허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산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으로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위한 것인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여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양도양수는 소요기간 ..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말그대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하는 공사인데요.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금액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면허취득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도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이 발생하게되면 면허가 있어야하는 공사이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공사하고 공사예시로는 철근가공이나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하기 때문에 취득하기 위한 등록조건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단독업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면허로 관련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1,500 이상의 공사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미한 공사(1,500 미만)가 아닌 공사를 무면허로 진행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 4가지를 조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은 면허 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면허 발급 후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
- Total
- Today
- Yesterday
- 기계설비공사업
- 대업종
- 등록기준
- 포장공사업
- 이한씨앤씨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취득방법
- 조경식재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토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전문건설업
- 종합건설업
- 전기공사업면허
- 가스시설시공업
- 전기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조경공사업
- 이한면허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