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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예시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와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도 진행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기업마다 공제조합의 예치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에 결원이 발생되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구축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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