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등록기준을 파악하고 준비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주력분야를 선택하고 면허등록을 준비합니다.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이 주력분야로 있고 통합된 업종입니다.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면허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거나 칠을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반도장공사나 차선도색공사,부식방지공사 등을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을 포함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있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할 지자체에 준비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공종의 유사성이 있는 면허는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나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3가지 종류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복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 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 시설 등에 방..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으로 필요한 업무에 따라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상태여야 하며, 무면허로 시공할 시 5천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단,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추가 없이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공사업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만들어진 면허입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관련된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도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하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각각의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취득할 수 있는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위와 같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가능하며, 1천5백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이니 참고 바랍니다. 1천5백만 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구분하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습식방수공사업은 시공내용 및 기술, 조건 등이 비슷한 2가지 업종(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고 하며, 이후부터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사항이 구분되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여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인 도장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1,500만원은 경미한 공사의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 도장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신 이상일 경우에도 무면허로 공사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의 취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접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안내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도장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외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분야의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통합되어 주력분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인력을 추가로 등록하여 추가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력분야만 취득할 경우 자본금 1.5억(공제조합 출자금 포함) 이상, 상시근로자 2인 이상,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1억 5천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준에 따라서 각각 준비해야하는 부분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준비하고 계신분이시라면 이 글을 잘 읽고 사항마다 확인해야할 부분들을 제대로 다시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총 3가지 업종을 통합한 면허입니다. 이렇게 공종간의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슷한업종끼리 통합되었는데요. 여기서 주력업종으로 구분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업종으로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1,500만원 미만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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