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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공사업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만들어진 면허입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관련된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도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하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류검토와 사무실 현장 실사 등이 진행되는데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되었다면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도장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 이상이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합니다.
이는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명시되어 있다면 증빙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확인하여 없을 경우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21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 이상 유지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하며,
적격해야 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로 53좌, 50,119,715원을 예치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출자금은 도장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1인 1 자격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유지해야 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가 근생 또는 업무시설 명시되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할 수 있으니 더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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