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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_도장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공사업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30831_도장공사업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

건축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만들어진 면허입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관련된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도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하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230831_도장공사업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류검토와 사무실 현장 실사 등이 진행되는데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되었다면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230831_도장공사업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도장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5억 이상이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합니다.

이는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명시되어 있다면 증빙할 수 있는 것으로

미리 확인하여 없을 경우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21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31일 이상 유지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하며,

적격해야 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30831_도장공사업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로 53좌, 50,119,715원을 예치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출자금은 도장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230831_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1인 1 자격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유지해야 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가 근생 또는 업무시설 명시되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할 수 있으니 더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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