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면허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약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꼭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 통장에 예치된 날로 부터 2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 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신청 방법과 등록기준별 진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시 아래와 같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후 등..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업무내용입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건축물 및 구조물,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와 공항,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그 외 유지, 보수 공사 및 부대공사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전기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 발전 · 송전 ·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관할 협회에 접수한 후 평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등록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이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 관련 시공면허입니다. 아래는 시공 가능한 공사예시입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법에 명시되어있는 전기공사업면허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아래와 같은 종류의 공사가 가능한 전기 관련 시공면허입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별도의 등록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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