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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전기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  발전 · 송전 ·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관할 협회에 접수한 후 평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등록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이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첫 번째는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내부에는 PC, 전화, 팩스, 책상, 의자를 갖춰

상시근무하기 편리하게 해야 하며,

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는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야 인정되며

임대기간과 면적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를 포함해야 하며, 1인 1 자격만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전기공사업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가 미달된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 가능하며,

일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먼저 37,500,000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후

200좌(71,259,000원)에 맞춰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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