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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으로 필요한 업무에 따라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상태여야 하며, 무면허로 시공할 시
5천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단,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추가 없이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은 사업목적란에
해당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적금 같은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하여 외부 전문진단자에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며,
면허 등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7월 24일 기준 출자금은 53좌 50,119,715원이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하며 출자 2년 후부터 융자의 형식으로
자본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2인 이상으로
공통적으로 1인 1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하단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완료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별도의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사무가 적합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PC,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을 갖춰
근무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 할 수 있으니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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