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등록기준을 파악하고 준비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주력분야를 선택하고 면허등록을 준비합니다.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이 주력분야로 있고 통합된 업종입니다.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면허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해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거나 칠을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일반도장공사나 차선도색공사,부식방지공사 등을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주력분야에 따라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되지않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고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으로 법인,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금액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업종을 기재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자산을 보기 때문에 진단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하고 준비하며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이상 입출금없이 예치해서 준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준비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고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고 약정체결이후에 만 2년이 경과하면

약60%금액에 대해 융자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업체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하고

좌수당 출자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예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주력분야마다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어야합니다.

2가지 주력분야를 선택하게된다면 중복되는 기술자에 한해 1명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임원 등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의 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하고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사무설비를 갖추고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