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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자격으로
무면허로 시공할 시 5천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단,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합니다.
■ 전문건설업은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였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한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처리 완료되며,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
등록기준을 갖춘 상태여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양도양수 중
법인까지 취득하는 포괄양도양수입니다.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법인을 승계한 후
면허를 등록하는 포괄신규양수도가 있으며,
기존 철근크리트공사업의 실적과 시평액
전부를 승계하는 포괄실적양수도가 있습니다.
포괄실적양수도의 경우 기존에 있던 면허를
승계하는 것으로 부채나 미체납 등을
서류를 통해 꼼꼼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공사 입찰에 유리하여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분할합병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권만
분할하여 승계하는 것으로 한 달 동안
공고한 후 진행해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할합병은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과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한 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
자회사/모회사 사이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여부 등 장단점이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담한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양도양수할 때 변경된 중요 기재사항(상호, 사업자, 주소 등)은
변경 후 30일 이내 변경사항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양도양수 매물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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