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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_기계가스설비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14업종으로 줄었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된 것으로 이를 대업종이라고 합니다.

 

231102_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오늘 안내드릴 기계가스설비공사업도 대업종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현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과 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진행하려는 공사에 맞춰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1.5억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하여 4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는 타 업종을 등록할 때 받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231102_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하며,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3월 29일 기준 1,058,970원 / 최저 47좌 49,771,590원)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하면 진단 가능한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231102_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5월 9일부터 추가된 내용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31102_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인력 (2)

 

 

또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한

모든 기술인력은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도 불가능하며,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 각 자격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명부 등

 

231102_기계가스설비공사업 사무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1종으로

다음과 같은 장비를 규격과 성능에 알맞게 구입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접수 후 사무실과 함께 실사를 진행하므로

참고하여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1102_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장비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여야 하는데

그 외의 용도라면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와 사무용품도 갖춰야 합니다.

 

증빙서류 :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할 시 임대차계약서 (장비 사진, 세금계산서, 장비현황표) 등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조건과 증빙서류를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경우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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