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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의

대업종에 해당하며 3가지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으며

주력분야별로 업무의 내용이 다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시멘트콘크리트로,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활주로,

화물야적장, 광장, 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 및 보수,

수선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 또는 회반죽 등을

주입하거나 혼합처리 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파일공사도 진행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하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50,119,715 원입니다.

예치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지반조성퐂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토공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출처 : 기술인력 기준,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결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용품, 사무기기,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춥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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