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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한 가지 이상을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합니다.
자본금 추가 없이 기술인력은 횟수 제한 없이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타 업종과의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어
이중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포장공사업 면허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일정기간 유지한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적격해야 인정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과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니 예치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3.7.24 기준 945,655원)
사무실은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력수첩은 경력+학력+자격을 합산하여 35점 이상의 역량지수를 보유해야
초급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다음 중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장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도 인정되지 않았지만
5월 9일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된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수수료 2,000원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포장공사업 면허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서와 함께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을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장공사업의 4가지 필수요건을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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