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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위한 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의 공사업종으로 주력분야로 면허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 해당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면허등록조건도 바뀌기 때문에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업종을 확인하셔서 맞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대업종으로 통합되어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명칭입니다.

원하는 공사에 맞춰서 주력분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외 2개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실 수있고 자본금,기술인력 등의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업종화가 시행되면서 전문공사를 진행하기위한 업종별로 면허를 접수하고

그 중에 주력업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면허접수를 합니다.

 

주력업종 3가지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시행하고자하는 공사업무에 맞는 면허조건을 충족하셔서 면허등록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경우 땅을 굴착하고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나 콘크리트 등으로 광장,활주로,도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지와 수성공사도 포함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이나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보강재를 설치하고 회박죽 등을 주입하고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자세한 업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공사업 운영을 할 때 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될 경우에반드시 면허취득후에 공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춘 후에 면허취득을 진행하시면 되고

면허취득없이 공사할 경우 법적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진행하기위한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허등록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조건이 있고 이 관련한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기준마다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준비해야하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셔서 면허등록 때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합니다.

주력분야를 하나 등록하든 여러개를 해도 동일하게 1.5억원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관련한 부분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려면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건설사업 영위에 목적을 가진 건설업관련하여 실질자본금이어야 하고

회사의 재무나 경영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되어야합니다.

 

자본금의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의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이에 맞춰 기업진단을 합니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하기 위해 보수나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진행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고 자본금을 이용해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자본금을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미평가된 사업체아 신규의 경우에는 C등급인 53좌를 준비해주시면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할 수 없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제로 공사를 진행해야하고 주력분야별 적격한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하고 기술인력을 준비해주세요.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인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 관련 건설기술인이나 기술자격취득자여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을 확인하셔서 1인 1자격에 대한 인원을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면허등록전에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있어야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하면 4대보험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관련한 용도확인을 꼭 해주셔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사무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인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의 시설을 구비해주셔야합니다.

사무기기나 통신장비, 프린터 등이 구비되어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주세요.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수시로사용가능한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계약서 등을 준비하기 전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있기 때문에

주문관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면허등록 준비를 모두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군청 등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면허등록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이 업무일 기준으로 약 20일정도 소요됩니다.

이 점 미리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준비할 때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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