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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포장공사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코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입니다.

총 4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으로

충족여부를 파악하며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하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을 알려드립니다.

 

토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다음의

어나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입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업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3명 이상입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 2명 이상입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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