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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입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파일공사와 통합하여
현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통합된 면허를 주력분야로 구분하며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 1)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2)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춰 준비한 후 증빙해야 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관리하여 실태조사를 예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란, 1년에 한 번 임의의 날을 정해 등록기준이 충족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이때 미달되어 있다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안내드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합니다.
납입자본금은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삼자인 진단 전문가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예치기간은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 약 5천만원을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대신 배당금을 받고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인원과 필요 기술자격이 상이하니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자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술사, 기능장이더라도
등록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을 준비할 때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대표나 임원을 등록할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했다면 불가하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면허를 접수하기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이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 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 위치해야 인정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은 접수 전 주무관에게 문의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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