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을 체계적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바로 건설업 등록기준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나씩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시 법인과 개인 각각 충족해야 하는 등록자본금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을, 개인은 7억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면허취득을 위한 종류별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4.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숲속야영장 조성 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 산림교육센터 조성 자. 수목장림 조성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만큼이나 해체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옆 건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만드는 해체공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대업종화가 진행되면서, 전문건설업종에 개편이 있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다른 업종과 통합되지 않았지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비계공사업, 파일공사업, 구조몰해체공사업 이렇게 3가지 업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일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인 보링그라우팅공사..

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 경영컨설팅사 이한씨앤씨입니다.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낸 면허 3위가 조경공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조경공사업이란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으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그리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종목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업종이 29개 중 시설물 공사업은 별도로 14개 업종을 대업종화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석공사업은 도장공사, 습식 방수공사, 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고 건설업 등록 시 주력분야로 석공사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석공사업은 돌의 가공, 쌓기, 붙이기 등과 같은 석재와 관련된 모든 공사를 말합니다.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

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 경영컨설팅사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2종,3종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대업종화부터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대업종화로 인해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과 통합되어 가스난방공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시공업의 업무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및 세관공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의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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