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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 경영컨설팅사 이한씨앤씨입니다.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낸 면허 3위가 조경공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조경공사업이란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으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그리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수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조경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고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 하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고 신규사업자는 20일, 기존 사업자는
30일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 후 기준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진단을 받은후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준비하신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후에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접수할때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후 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시면 면허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공제,신용평가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을
위의 그림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기능사 정기4회/상시106회 시험원서접수 정보>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요건에 맞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근로자가 근무하기위한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인터넷과 전화기, 팩스, 컴퓨터, 책상 등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구비하는 등 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및 주거용 건물등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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