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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만큼이나 해체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옆 건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만드는 해체공사는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대업종화가 진행되면서,

전문건설업종에 개편이 있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다른 업종과 통합되지 않았지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비계공사업, 파일공사업, 구조몰해체공사업

이렇게 3가지 업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일공사업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됐습니다.

 

그 결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업과 구조물해체공사업 두 업종만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내용 중에서

비계공사업과 구조물해체공사업은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계공사업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한 비계설치 및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입니다. 

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비계공사업과 구조물해체공사업 이 두 가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은 30일,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합니다. 

진단일과 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해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및 가입은 공사를 진행할 때

보증과 추후관리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는 54좌, 약 5천만 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면허 신청할 때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조합을 방문하여 약정을 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건설업과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는 중에는 출자금을 유지해야 하며, 

출자 예치 후 2년 후에는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에 있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건설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학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로가 필수입니다. 

타 회사에 이중 근로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 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후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사업을 영위할만한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 용도여야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접수는 지역 내 시·군·구청에서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면허 접수 후에는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록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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