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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종목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업종이 29개 중 시설물 공사업은 별도로
14개 업종을 대업종화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석공사업은 도장공사, 습식 방수공사, 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고
건설업 등록 시 주력분야로 석공사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석공사업은 돌의 가공, 쌓기, 붙이기 등과 같은 석재와 관련된 모든 공사를
말합니다.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출자금/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일정기간 회사 통장에 보유가 가능해야 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하게 됩니다.
신설법인, 기존 법인,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 따라 기간 및 준비사항이
다르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석공사의 자본금에서 일정 비율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석공사업의 기술능력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으로서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를 원칙으로 4대 보험은 필수 가입 조건이며
개인사업자를 보유하면 안 되고 회사 대표 및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사무실의 요건으로는
용도와 실제 사용 여부입니다. 면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용도를 확인하고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의
적합한 용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 아파트, 불법건축물, 가설재 건물, 컨테이너 등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공장 등은 사무실로 사용하기는 적합하나
건설업이 입주가 가능한지 관할 접수처에 필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 및 사무설비를 갖추고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사무실로 상시
사용하도록 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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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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