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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 경영컨설팅사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2종,3종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대업종화부터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대업종화로 인해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과 통합되어
가스난방공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시공업의 업무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및 세관공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의미합니다.
난방시공업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입니다.
난방시공업은 업종별로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어
확인하시고 취득하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 시설장비 모두 충족하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난방시공업 1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중
건설금융,재무,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2종의 기술인력 요건은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입니다.
난방시공업 3종의 기술인력 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입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세라믹기술, 기능분야로 한정한다)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상기 모든 기술인력은 1인1자격만 인정되며 4대보험에 가입이 필수입니다.
대표 및 임원도 기술인력에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시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이내에 재충원하셔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 기능사 정기4회/상시 106회 시험접수 및 자격증 정보
난방시공업 1종,2종,3종의 장비 입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비는 대여가 아닌 해당 면허의 소유여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을 진행하시려면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 건축법상 불법건축물 X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용도 : 근린생활시설/사무(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
-위치 : 면허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내에 위치
-면적의 제한 없음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등을 구비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이상으로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공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면
저희 전문상담사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업전문 경영컨설팅사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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