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 기준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분야는 크게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종합분야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등록기준이 상이하니 각각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터널, 교량, 항만, 댐, 건축물 등의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의 물리적, 기능적, 위험요인과 결함을 조사하고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으로 방법을 제시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등록이 진행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자본금은 토모분야, 건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에 맞게 취득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기준에 맞게 취득준비를 하시면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합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한 비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높은장소에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의 경우 건축물의 해체를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요즘은 구건물에 대한 해체와 보수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내용이 해당된다면 관련한 업종의 건설업면허등록을 해야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4가지의 기준 중에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쉽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고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해체, 교체, 성능 개선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대종화명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명칭되고 신규등록시 주력분야로 해당 공사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고 이를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4가지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1개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본금과 중복되는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타 업종 사이에 적용되는 특례와 별개의 것으로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시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서를 설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업무내용입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건축물 및 구조물,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와 공항,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그 외 유지, 보수 공사 및 부대공사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입니다.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가 가능한 상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가 가능한 하수도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이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라고 하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 자격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신규 및 추가 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신규등록한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는 포괄실적, 포괄신규,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과 비용, 실적 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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