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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난방공사업으로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내용이 다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5가지 업종이 통합한 대업종으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기준에 상관없이 관련 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건산법에 따른 조건을 갖춰야 취득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경우 자본금 및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한 기술자와 상시사용 가능한 사무실 및 장비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또한 주력분야에 따라 상이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 신규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
1.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난방시공업 2종, 3종의 경우 1명 이상
난방시공업 1종의 경우 2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경력수첩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접수 전 확인해야 하며,
4대 보험가입명부를 통해 가입 및 상실일을 확인합니다.
만약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2.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3.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장비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장비도 구비해야 합니다.
대여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 접수 후
사무실과 함께 현장 실사하여
장비 사용 숙련도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조건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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