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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_가스난방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난방공사업으로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내용이 다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0906_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1)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5가지 업종이 통합한 대업종으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230906_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1)

 

경미한 공사 기준에 상관없이 관련 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건산법에 따른 조건을 갖춰야 취득 가능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경우 자본금 및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한 기술자와 상시사용 가능한 사무실 및 장비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 또한 주력분야에 따라 상이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 신규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

 

230906_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 (1)

 

1.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난방시공업 2종, 3종의 경우 1명 이상

난방시공업 1종의 경우 2명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경력수첩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0906_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 (2)

 

또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접수 전 확인해야 하며,

4대 보험가입명부를 통해 가입 및 상실일을 확인합니다.

 

만약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230906_가스난방공사업 사무실

 

2.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근무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230906_가스난방공사업 장비

 

3.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장비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장비도 구비해야 합니다.

대여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 접수 후

사무실과 함께 현장 실사하여

장비 사용 숙련도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조건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906_가스난방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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