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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 건데요.
먼저 2022년 업종통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진행된 것으로
전문건설업 29 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하여 14 업종이 되었습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되었지만 두 업종은 전문성을 위해 주력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공사가 상이하니 필요한 것을 선택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하며, 먼저 안내드릴 것은 자본금과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이중 약 5천만원 정도를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다를 수 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외부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로 하며,
적격 판정을 받아 인정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건설업 진단지침에 맞춰 준비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치 후 21일째 되는 날 진단이 가능하며,
설립 등기일 또는 증자 등기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예치 후 31일째 되는 날 지단이 가능하며,
직전 월 말일이 진단 기준일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이 있다면
1인을 감면받아 총 3인일 경우에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같은 업종 내 감면 혜택과 타 업종간의 중복특례는 다르게 적용되어
이중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인 1 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자로 만약 공백이 생길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니 이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을 등록기준의 기준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을 준비할 때 용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가 있으며,
그 외의 용도는 접수처에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무실을 직적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태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계약되어 임대기간과 실제 사용하는 면적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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