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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8_가스난방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업 업종통합 *

2022년 1월 1일부터 공종간의 연계성과 발주자의 편의성, 현실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은 대업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29가지 업종이 대업종 8개, 단독업종 6업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30818_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1)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을 통합한 전문건설업입니다.

통합된 면허는 전문성을 위해 주력분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업종을 통합한 이유는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한 것입니다.

 

230818_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2)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1개 이상 선택해야 하며,

5가지를 모두 등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를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과 달리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818_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 (1)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인원과 필요 기술자격이 상이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력, 교육 이수 등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30818_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 (2)

 

또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 불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허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2023.5.9 개정)

 

만약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후 기술인력이

퇴직 등으로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230818_가스난방공사업 사무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과 주력분야에 맞는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한 곳으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봤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PC, 전화, 팩스, 책상, 의장 등

근무에 필요한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30818_가스난방공사업 장비

 

또한 준비한 장비를 확인하기 위해선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818_가스난방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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