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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CNC입니다.
건설업에는 종합, 전문,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또 종합건설업에는
이렇게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공사예시 -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건설의 경우 공사예정금이 5천만원이상일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해야하는데
건설업면허등록은 부실시공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법인5억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예금20일이상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개인 10억, 법인은 5억원이상 필요하고
신규등록은 법인설립 후 20일간 은행에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을 증빙할때 사용하는 자료로 발급시 우리 회사의 기장세무사 제외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
#131좌(D등급) #1,547,700원 #자본금의20%이상 #2억원 #좌당금액변동 #출금불가
#2년뒤대출가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
신규등록시 D등급으로 131좌이상, 약 2억원정도입니다.
% 개인은 2배 %
현재 좌당금액은 1,547,700원 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습니다.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도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 저리로 60프로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토목6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상시근무 #미달시 50일이내 재충원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중
(토목기사 , 토목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포함)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함
※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서류제출을 통해 증빙을 하게 됩니다.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 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가지고 계신 분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의 사망, 실종, 퇴사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이내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다 실태조사등에
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가능합니다.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출입문이 없는 곳 등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
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 신규등록 소요기간
*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CNC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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