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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핵심요건 체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핵심요건만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도 높은 정보는 이한씨앤씨에서 안내 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이행되어야 할 기준들과

제반적인 상세내용들을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시작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건설업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업무내용 또한 상이합니다.

① 비계공사 : 건축물등을 건축함에 있어서 비계를 설치하고

높은 장소에서 중랑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일반비계, 발판가설, 빔운반거상, 특수중랑물설치공사등등의 

고공에 위치한 장소에서 담당하게 되는 공사업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파일,구조물해체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중 또 다른 업무내용을 가진

②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등을 설치하는 공사업으로

샌드파일, 말뚝공사등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③ 구조물해체공사 : 말 그대로 구조물과 건축물의 해체를 담당하는 공사로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부르는 이름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는 것, 인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취득방법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신규등록의 방식을 알아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사무실)의

총 4가지 기준을 이행하고 충족하여 제반서류를 구비한 뒤
관할지자체에 접수 및 검토를 받아 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 규정은 

1억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납입자본금까지 필수로 준비하시며

개인은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면 됩니다.

충족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의 명목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만

해당되는 현금성 자산임을 적격판정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의 자본금 평잔을 유지해야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인데, 실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결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의 자산현황을 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업진단의 과정을 거쳐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자본금 적격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토대로 증명됩니다.

 

기업과 무관한 공신력을 인정받는 전문진단인들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의 기준일이

각각 상이하므로 사전에 재무에 관련된 신용평가를 진행 후,

자본금 기준충족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가입은 의무입니다.

 

앞서 충족된 실질자본금 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예치하면 됩니다.

보통, 신규등록시 54좌 배정을 받게 되며 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50,701,518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좌당 출자지분액은 시기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제조합에서

확인 후 출자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예치가 완료 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 받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면허취득 이후에는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금융업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 충족인원은 총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인으로 관련

자격범위 확인에 요구되는 경력수첩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인1자격만 허용되며, 대표나 임원등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고 있다면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4대보험가입이 필수적이라 사업장가입자 명부상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어려운 이중근로자, 겸업,겸직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의 전문기술자들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하며

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내 재충원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장비/사무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는 법인사업체라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규정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사무실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본점 주소지에 위치하는 장소로

확보하시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의 규정은 정확히

준수하셔야만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 공간만 사무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사무실을 계약하시고, 

단독공간으로 상시근무자들에게 필요한 용품 및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사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실제 상시로 사용되는 공간임을 증빙하기 위해 

소유증빙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준비 해 두시고

사무실 내,외사진 및 평면도, 위치도등으로 실사를 대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준과

정보들을 정리해서 전달 해 드렸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정보문의는 하단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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