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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CNC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문건설업은 2022년에 28개의 업종에서
14개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말소)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공사를 진행할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필히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신규, 양도양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등록기준을 꼭 갖추어야하는데요.
-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 자본금 -
전문건설분야는 대업종화로 기준자본금이
하향완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1.5억이상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은행에 일정기간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불리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으로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우리회사 기장을 하는 세무사에게는
진단받을 수 없고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 공제조합출자금 -
진단보고서가 나오면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셔야 하는데요.
출자해야하는 좌수는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면허는 신용평가최저등급이기 때문에
C등급으로 53좌이상 출좌해야 합니다.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고
23.07.24일 기준 945,655원 입니다.
- 기술인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필요 기술인력은 2인이상입니다.
자격조건은
1. 경력수첩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2.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1,2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인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어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의무로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고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에 비해
기술인력의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취득하기 쉬운 기능사로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기능사시험중에 필기없이 실기만 치르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건축도장, 방수, 거푸집, 온수온돌, 비계, 철근, 건축목공, 타일 등등)
- 사무실 -
면허소재지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의 용도는 허용되고
주택, 창고, 공유오피스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완화된 규정이 있기때문에
해당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하는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CNC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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