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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_가스시설시공업1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230728_가스시설시공업1종 업무내용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설비공사업과 업종통합되었습니다.

 

이후부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분하며,

등록하기 위해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 증빙하도록 합니다.

 

230728_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장비로

같은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과는 다르게

별도의 장비를 구입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을 진행하며,

서류검토 및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한가지라도 미달되어 있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230728_가스시설시공업1종 자본금

1.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자본금

 

먼저 확인할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해 유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유지는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으로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30728_가스시설시공업1종 공제조합

2.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공제조합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이곳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과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니

예치 전에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30728_가스시설시공업1종 기술인력

3.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위와 같은 자격을 취득해

1인 1자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또한 불가능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로서 유지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230728_가스시설시공업1종 사무실

4.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시설장비

 

먼저 안내드릴 것으로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로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와 업무환경을 살펴야 합니다.

 

면허 접수에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이며,

그 외의 용도, 지식산업센터나 공유 오피스 등은

사용이 불가하니 미리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230728_가스시설시공업1종 장비

가스시설시공업1종의 경우 별도의 장비도 필요로 하니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할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기업의 명의로 구입합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했을 시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728_가스시설시공업1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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