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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을 알아보고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증빙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두가지의 주력분야로 나뉩니다.
두 가지의 주력분야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 면허등록을 진행해주시면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금속류구조체를 사용해서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도로 교량,터널
등의 다양한 부분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기타의 장보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도 모두 포함합니다.
창호공사와 온실공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합니다.
지붕판금공사는 기와,금속판,아스팔트슁그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물조립공사는 말 그대로 공장에서 제조된판넬이나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해서 진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한 공사업무에 맞는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준비하시면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주셔야합니다.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서 면허 접수를 진행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일 경우 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하기 때문에
관련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의 자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충족한걸로 보기 때문에
한 번만 충족해주시면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주시면됩니다.
회사의 재무상황에 따른 준비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사전검토를 꼼꼼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본금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자본금기준이 미달되지않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난 이후에도 출자금을 출금되지않으니 참고해주세요.
면허를 등록하고 나서 정식조합원으로 체결 하면 공제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하기위한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를 한 분야만 등록하면 2명이상이고
주력분야를 두 가지 이상하는경우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의 경우 범위 내에서 준비해주시고 경력수첩이나 기능사자격증에 관한 부분은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이 불가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과 관련해서 사무실 기준을 충족해주시면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및 사무용도를 확인하시고 준비해주세요.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을 가지고 있어 완전하게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용이나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공간을 준비하셨으면 사무실 내부를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비해주세요.
면허등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전문가 상담으로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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