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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4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에
가장 많은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법인 8.5억 개인사업자는 2배인 17억입니다.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8.5억원
이상으로 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고 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적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11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상시 근무하면서 자격범위가 갖추어진 사람으로
11명이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하여 확인가능
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회사에서
근무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 회사에서 이중으로 자격증을 사용하거나
상시 근무하기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비례하여 법인의 경우 225좌 입니다.
개인은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 8.5억원에서 약 3.5억원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공제조합이
출자금을 예치 받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해 주도록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 기준의 사무실로 단독 공간으로서
회사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다지만 기술인력이 상주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야 하고 사무설비,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타 회사와 공동 사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여 구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도 등록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자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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