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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자격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일 경우가 가장 적합하며,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은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 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8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 준비해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은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예치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25~60% 정도는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131좌로 약 2억원에 해당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번호를 받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한 곳으로 정식 조합원이 되면 이용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하는 자격으로
모두 1인 1자격 등록,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을 때 허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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