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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경미한공사 -

실내건축공사업은 1500만원이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공사시 무면허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니 참고 하여준비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공사업 또는 의장면허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실내 내부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제작 또는 설치를 할 수 있는공사업입니다. 

 

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으로 준비합니다. 

신설사업체와 기존사업체가 준비 방법이 달라 혼동하실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되는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 이상 유지 한다고 보고 

총 소요기간은 35일~45일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준비된 자본금은 반드시 자본금을 입증받을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도록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면허관련 접수처리를 할 수있습니다. 

 

추후에도 공제조합에 출자 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가능합니다. 

분야는 건축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기술인력으로 준비합니다.

 

4대보험 등록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확인 시

전직장퇴사처리 및 타사업체 이중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원될 수 있는지 확인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안됩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확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공간의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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