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30531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230531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내용

 

기계,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가 가능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비슷한 업종과 통합하였습니다.

 

230531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된 것으로

현재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구분되어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기술인력 1인(중복되는 기술인력이 있을 시 1인 감면)을

등록할 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230531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등록기준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며,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규등록합니다.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

공제조합 : C등급의 53좌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

 

230531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1. 자본금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 진단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진단받을 수 있으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아야 인정되며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이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30531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하는 곳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5천만원 정도를 출자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실질자본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531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3. 기술인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허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531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4. 사무실

사무실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근생 또는 사무의 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은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학합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531_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