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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통합하였으며,
신규/추가 등록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준설공사업을 추가 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공제조합 : C등급 53좌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시설장비 :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 및 기업 명의의 장비
[수중공사업의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1.5억 이상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며,
증빙을 위해 기업 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 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등을 검토합니다.
사무실에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이며,
가건축물인 경우 면허 접수 전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기업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 잠수헬멧
- 공기압축기
- 수상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
▶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 위와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1인 1 자격, 상시근로, 4대 보험 가입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중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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