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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_수중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0525_수중공사업 업무내용

 

수중공사업 면허는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통합하였으며,

신규/추가 등록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30525_수중공사업 취득방법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준설공사업을 추가 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공제조합 : C등급 53좌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시설장비 :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 및 기업 명의의 장비

 

230525_수중공사업 자본금

 

[수중공사업의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1.5억 이상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며,

증빙을 위해 기업 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업 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30525_수중공사업 사무실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등을 검토합니다.

사무실에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이며,

가건축물인 경우 면허 접수 전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기업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 잠수헬멧

- 공기압축기

- 수상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230525_수중공사업 기술인력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 위와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1인 1 자격, 상시근로, 4대 보험 가입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0525_수중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중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525_수중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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