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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최종확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한씨앤씨에서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최종확인해드리려고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종류와 면허등록기준 등을 알아볼까요?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에 각 공종별로 전문공사를 직접도급하거나 하도급받아서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로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또한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기도하고
핵심적인 생산주체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고
관련한 공사진행에 대한 면허등록을 꼼곰하게 살펴보아야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공종간의 연계를 하고 시공기술에 대한 유사성과 발주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8업종에서 14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어 대업종화를 이루고있습니다.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진행을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업종에 대업종명칭을 기재하고 관련한 업무를 확인하시고
대업종에 세분화된 업종중에 하나나 두 가지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셔서
면허등록조건에 맞게 기준을 충족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위한 관련한 업종들에 대한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이 속해있습니다.
각각의 건설업종에 대해서 주력분야를 확인하셔서 면허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조건 자본금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대업종에 주력분야를 한가지 선택을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면 자본금이 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할 자본금은 법인은 1억5천만원과 개인은 1억5천만원,3억 으로 나뉩니다.
건설업관련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실질적인 건설업과 관련한 자본금을 나타내고
이를 증빙하여 면허등록을 준비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로 산출되고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등 여러가지 회사상황을 고려하여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로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통해 자본금의 증자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준비하시고 진행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표자명의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면허등록시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목적기입란에 공사업관련내용을 적어주시고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면됩니다.
2.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조건 공제조합
전문건설업면허를 위한공제조합 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출자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과 하자보수 등이 들어갑니다.
이를 대비한 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하시기 전에 미리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출자하신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등록할때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예치해야할 출자금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출자금이 나간 후에 자본금 조건에 충족되지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을 통해 사업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거나 별도의 평가받을 실적이 없는 경우네는 보통 C등급이상을 출좌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유지하는동안에는 반환되거나 출금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조건 기술인력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이기도하면서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술인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각각 인원수에 따른 제한과 자격요건들이 다릅니다.
범위나 항목 등을 확인하셔서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에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술자 1명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관련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중복되는 기술인력을 뽑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시는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면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의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할 공통사항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상시근무에 대한 지정이 없거나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있으나 뚜렷하게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역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 후에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있는동안에는 유지하셔야하고
기술자 퇴사나 공백이 발생하면 4대보험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 면허유지가 가능합니다.
4.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조건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조건은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용도확인과 건축물에대한 부분을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어야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거주용의 경우에는 부적합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상시로 사용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합니다.
사무환경을 사무기기나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5.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조건 장비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등록조건으로 장비가 있는 공사업이 있습니다.
장비는 필요로 하는 업종을 참고하셔서 각 장비에 대한 규격과 용량기준에 적합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목록이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셔야하고
직접 구입하셔야합니다.
렌탈이나 임대 등은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구비하셔서 작동이 잘되는지 사용방법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에 관할처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진행되고 면허발급이 되기 까지 영업일기준으로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전에 미리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려면 꼼꼼하게 확인후에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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