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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대업종화와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에는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

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취득 후 가능한 공사예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

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를 통해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발급 시점까지 유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되는데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부여하며

그에 맞는 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들은 모두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조건으로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근무에 지장이 없는사무공간을

확보하셔야 하며 공용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단독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담당 지자체에서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대업종화에 관한 설명부터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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