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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없어서는 안되는 승강기 면허 취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 개선 공사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해야하며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분히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는데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준비를 해야하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으로 준비 시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유지를 하며 실질자본금 충족여부 또한
판단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게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하지만
기존 등록의 경우는 기업의 신용 평가 이후 출자금 좌수를 배정받고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을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를 할때 필요한 하자보수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출자금 예치를 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되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로 준비해야합니다
총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상시근무가 원치긍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표자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할 경우
겸업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을 해야하고 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시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이 임대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내용 외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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