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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취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구조물가 창호공사, 온실공사의 공사를 하게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곤 1,500만 원 미만 공사 / 그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면허 취득을 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로 공사를 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게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취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건설업기본법에 정해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제 3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제조합의 경우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사용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출자금의 기준의 경우 신규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하시면되고
기존은 신용평에 따른 좌수가 상이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와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합니다
준비된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 /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50일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사전에 용도확인을 해야하는데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로 준비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세요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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