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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철강재설치공사업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
등록신청 절차,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이 기존 29개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 공사로 구분짓습니다.
주력분야 추가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가 통합되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포함된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이며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 공사 등 각종 철구조물공사가 가능한 면허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후
등록기준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건설업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제출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사무실 내/외부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1억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집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절차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토목 |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건축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공예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업종별 필요 기술인력 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 용도는
공사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장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 진행을 위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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