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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2022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하여 현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고 불립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C등급 53좌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이 중 하나라도 미달된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이 필요하며,
기업진단 후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진단 후 적격 판정된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정리하고, 미달될 경우 관리합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를 출자 예치해야 하며,
좌당금액이 944,692원이므로 약 5천만원 입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려는 기술인력은
공통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인 1자격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합니다.
만약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네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하도록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여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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