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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실내건축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0413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가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이며, 경미한 공사는 무면허 공사도 가능합니다.

230413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위한 것인지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소재지에 제출하여 신규등록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후 서류검토 및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고,

약 20일 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230413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 2인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합니니다.

 

- [건설기술진흥업]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이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하니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기술인력이 퇴사하여

공백이 발생한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413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삼수리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면적에 제한이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무리 없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230413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여 증빙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삼자인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230413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의 53좌(약 5천만원)를 출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413 실내건축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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