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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시설무설치공사업과
통합하였으며, 2022년 이후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라고 불립니다.
통합된 면허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개의 등록기준을 조건에 맞춰 충족해야 하고,
각각의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합니다.
* 조경식재공사업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추가 확장할 때는 기술인력 1인만 추가하면 됩니다.
1. 자본금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법인과 개인이 1.5억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법인이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증빙을 위해서는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여 일정기간 동인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25~60%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53좌,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해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3. 기술인력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모두 4대보험 가입 후 유지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충원해야 합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과 상관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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