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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2022년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한 면허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23031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춰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은 갖춰야 합니다.

 

취득하려는 주력업종에 따라 각각 준비해야 하며, 만약 주력업종을 추가하여 확장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31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취득방법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신규등록이며, 두번째는 양도양수입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이며,

 

양도양수는 기존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승계하는 것으로 승계범위, 실적여부 등에 따라

 

포괄신규양수도, 포괄실적양수도, 분할합병으로 나눠 선택하실 후 있습니다.

 

 

*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 금액 / 실적여부 / 주의사항 등이 모두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3031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그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 후 외부의 전문진단자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법인이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으면 증빙 가능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35~60% 정도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출자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3031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관련하여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다른 건설업 면허에 등록된 경우 추가 등록은 불가합니다.

 

또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하며, 대표자나 임원 등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한다면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3031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시설장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별도의 장비 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주소지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준비했다면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필요한 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이는 면허 접수 후 실사를 통해 검토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31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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