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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따뜻한 봄이 점점 다가오는 듯한 날씨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따스한 봄이 시작될 거 같습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의 건설업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있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혈관, 호흡기를 만드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은 위와 같이

2022년 대업종화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함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의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면허를 접수하시면서

주력업종을 기계설비공사업 포함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는 크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에서도 그렇듯 건축물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공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 취득한 업체만이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등록기준 4가지를 먼저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허 접수가 불가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요건은 자본금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는 추가로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준 자본금에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단 결과가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자본금을 예치해두셔야 합니다.

 

예치된 자본금은

면허 취득 때까지 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다음의 등록기준은 공제 조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에 있어 필요한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본금에 대한 보증 자료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면허 접수 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공제조합에 자본금에 일부를

출자예치하시는 것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에 따른

최소 출자 좌수를 출자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신용등급이 최하위 등급으로

49좌, 약 5,000만 원가량 예치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이란 위와 같은 기술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충족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등록하려는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고용보험가입내역서 등을 확인하시어

이직자라면 이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이중근로, 개인사업자 등일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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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의 경우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서류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외부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는 사무 하는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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