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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대업종화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력분야를 지붕판금건축물공사업으로
하신다면 , 대업종명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등록하다고해서
금속구조물공사나 창호공사까지 다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하신 주력 분야만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업 두 업종입니다.
<지붕판금공사>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법인과 개인이 준비할 자본근은 1억5천만원입니다.
개인은 개인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봅니다.
실질자본금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산입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 3의 회계사, 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적격여부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규는 20일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하셔야 하고,
신규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존은 전달 말일 기준으로
진단기준일을 봅니다.
진단기준일에 따라 면허발급진행에 영향이
가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수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 안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신용평가를 신청하고
등급을 판정받아,
등급에 맞는 좌수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출자를 합니다.
신규법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54좌 약 5100만원 정도 예치하시면 됩니다.
*좌수는 변동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에 대한 증빙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또한 자본금의 증빙서류이니
꼭 진행하셔야하는 항목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입니다.
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에 대한 중복특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 제1항, 제2조의
"공동활용할 수 있는 경우" 로 기존 보유업종의 "최소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면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주력분야로 동시에 등록하려면,
하나의 주력분야에 기술인력 1명에게
중복특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이중근로는 불가합니다.
다른 개인사업체를 영위하거나,
다른 사업체의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 /구 내에 사무실을
위치하셔야 하는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영위를 위한 사무실로
타업체와 같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의 사무용이어야하고,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책상,팩스, 전화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임대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인력에 대한 중복특례나
업종 등록 시, 주력분야가 더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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