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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인원, 장비등으로 수중,해저등의 시설물을 설치 하거나 

설치되어있는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예)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등을 공사합니다. 

 

수중공사업은 2022년 01월01일 부터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면허 수중준설공사업은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준비하여 일정기간동안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이라 함은 기존사업자와 신설사업자를 구분 할 수 있으며 

기존사업체는 재무상황을 확인하여 실질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유지 후

31일 째 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설사업자의 경우 약 20일 이상 유지 후 21일 째 부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사업체의 경우 재무상황을 사전 확인하여

부실한 자산을 차감 후 실질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 하도록 합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2인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의 기술인력 중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 

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나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함에 따라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준비 합니다.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

신용평가 및 융자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처에 제출해야 만 건설업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 서울보증보험을 이용 하신 분들은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제한은 없으나 

상시근무가 가능한 환경으로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갖추고

건물의 용도 확인은 물론 타사업체와 공동사용되지 않는 공간으로서 

타사업체와 벽체로 분리된공간 및 입출구가 명확하도록 준비 합니다. 

*용도 확인-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확인 가능

수중공사업 장비 

장비 항목은 모두 갖추어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2세트 

1)잠수헬멧 2)공기압축기3)수상.수중통화기4)생명줄

)나)일체스쿠버 장비 5세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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